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사람에게 전입 지원금(정읍사랑상품권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1.14
부서명
기획예산실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조회수
534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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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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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시군구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정읍시 전입 후 6개월/1년 경과 여부에 대한 구체적 서류 검증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 063-539-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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