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사람에게 전입 지원금(정읍사랑상품권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14
- 부서명
- 기획예산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 조회수
- 534
-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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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제출 서류에 대한 명시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 타 시군구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정읍시 전입 후 6개월/1년 경과 여부에 대한 구체적 서류 검증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 063-539-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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