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지원내용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친환경농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1.2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 조회수
- 1,877
- 지원내용
-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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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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