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기간

매년 1분기 예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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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10.13
부서명
기업육성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경기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매년 1분기 예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조회수
263
지원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지원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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