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관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난임치료 한약재(1인당 150만원 범위 내)를 지원하고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4.14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1인당 150만원 범위내)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 조회수
- 184
- 지원내용
-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한의약 난임치료 세부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 및 제출 필요 서류는 미추홀구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880-545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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