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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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기초연금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기초연금
서비스목적요약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접수기관
주민센터
조회수
184,292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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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구별 소득 인정액 기준(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 원 이하)은 월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등 복잡한 산출공식이 적용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대상이나 예외 조항이 존재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상시 신청 가능

담당부서

기초연금과 · 129, 135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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