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조 2호 기준 해당 기업
선정기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확인기준 충족 및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지원내용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기간
연중수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6.24
- 부서명
- 소상공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확인기준 충족 및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 조회수
- 3,451
-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 지원대상
-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조 2호 기준 해당 기업
- 지원유형
- 기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장애인기업 요건(대표자 장애인 여부, 지분율 등)은 법령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4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