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최대 20억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08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회수
1,993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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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됨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 고용 등 선정/유지 조건에 관한 구체적 세부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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