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최대 20억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접수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조회수
- 1,993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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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됨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 고용 등 선정/유지 조건에 관한 구체적 세부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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