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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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울산광역시
- 요약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서비스명
-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시·군·구
- 남구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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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저소득가구의 구체적인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한도 등) 및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구 필수 여부는 원문 상세 확인 필요
- 신청 기관 연락처 및 정밀 신청 방법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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