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기초수급, 차상위, 저소득층 관내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업증진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 동장 및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신청기간
상·하반기(연2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2.08
- 부서명
- 가족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초수급,차상위,저소득층 관내 청소년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증진 및 자립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하반기(연2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족복지과/051-749-6124
- 조회수
- 973
- 지원내용
- ○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 동장 및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 지원대상
-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하반기 연 2회 모집하며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의 추천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지원 대상 상세 유형(저소득층 학생, 일시적 소득 상실자, 학교 밖 청소년 등)과 구비 서류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051-749-612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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