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지원내용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2.01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517494315
- 조회수
- 1,000
- 지원내용
-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 지원대상
- ○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이며,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합니다.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51749431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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