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희망스터디 사업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특기적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진로탐색·자격증 취득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수급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기초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장애수당, 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및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내용
- 사업내용 :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지원금액 : 1인/월150천원 이내-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를 통한 포인트 지급(월 1일 지급, 월 말일 소멸)- 기타사항 : 이용자가 소득변동으로 인한 자격 미해당, 전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 중지
신청방법
신청인 : 본인(청소년) 또는 가족(보호자)집중신청기간 : '26. 1. ~ 2. (※ 예산 범위내 수시 모집)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제출서류 : 군산시 희망스터디 사업 신청서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요약
-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꿈을 찾고 사회적응력을 향상 등
- 서비스명
- 희망스터디 사업
- 시·군·구
- 군산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기초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장애수당, 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및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 내용
- - 사업내용 :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지원금액 : 1인/월150천원 이내-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를 통한 포인트 지급(월 1일 지급, 월 말일 소멸)- 기타사항 : 이용자가 소득변동으로 인한 자격 미해당, 전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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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군산시 희망스터디 사업 신청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집중신청기간이 '26. 1. ~ 2. (예산 범위 내 수시 모집)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일자(YYYY-MM-DD)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 063-454-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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