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안산시로 전입 및 안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19세~39세)에게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일 기준, 안산시로 전입 및 안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청년 나이 기준 19세~39세 이어야 함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기준 : 2024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2억원 이하(전·월세)
지원내용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신청기간
2025년 상.하반기 시행(3월/10월: 변동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0
- 부서명
- 청년정책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안산시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2025년 상.하반기 시행(3월/10월: 변동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경기도 안산시청 청년정책관/031-369-1649
- 조회수
- 2,334
- 지원내용
-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지원대상
- ○ 기준일 기준, 안산시로 전입 및 안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청년 나이 기준 19세~39세 이어야 함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기준 : 2024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2억원 이하(전·월세)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조건은 지원 기준 필드로 직접 매핑할 수 없어 직접 확인 필요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주택기준(2024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직접 확인 필요
- 정확한 신청일자는 2025년 상·하반기 공고 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청 청년정책관 · 031-369-164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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