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안산시로 전입 및 안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19세~39세)에게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일 기준, 안산시로 전입 및 안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청년 나이 기준 19세~39세 이어야 함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기준 : 2024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2억원 이하(전·월세)

지원내용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신청기간

2025년 상.하반기 시행(3월/10월: 변동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20
부서명
청년정책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안산시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2025년 상.하반기 시행(3월/10월: 변동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경기도 안산시청 청년정책관/031-369-1649
조회수
2,334
지원내용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지원대상
○ 기준일 기준, 안산시로 전입 및 안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청년 나이 기준 19세~39세 이어야 함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기준 : 2024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2억원 이하(전·월세)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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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조건은 지원 기준 필드로 직접 매핑할 수 없어 직접 확인 필요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주택기준(2024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직접 확인 필요
  • 정확한 신청일자는 2025년 상·하반기 공고 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청 청년정책관 · 031-369-164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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