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1인 최대 500만원까지 ※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 ※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구청년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41
- 조회수
- 721
- 지원내용
- ○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1인 최대 500만원까지 ※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 ※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
- 지원대상
- ○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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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난임진단서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 거주 필요 여부 및 실거주 기간 조건 등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과 · 061-860-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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