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개, 고양이) 필수진료 및 선택진료 의료비를 마리당 최대 40만원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25
- 부서명
- 생활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 서비스목적요약
-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조회수
- 179
- 지원내용
-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비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목록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 문의 및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며, 진료 항목별 본인부담금 및 초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 · 02-267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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