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지원내용
○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 4대보험 의무가입
신청기간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24
-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일자리경제과/02-2670-4124
- 조회수
- 226
- 지원내용
- ○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 4대보험 의무가입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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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특정 날짜가 아닌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 시작/종료일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산 기준(4억 9,900만원 이하)은 데이터 필드 미지원으로 인해 규칙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02-267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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