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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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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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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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충청북도
요약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서비스명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시·군·구
충청북도교육청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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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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