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북도
- 요약
-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 서비스명
-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 시·군·구
-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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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저소득층 선정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일정 및 제출 서류 상세내용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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