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전국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의 생태계·자연경관 보전 및 산림 보호를 위해 입목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벌채 판매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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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산림생태복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소관기관명
산림청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3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접수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조회수
1,988
지원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지원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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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접수기관(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호지역 지정 당시 공익용산지 미해당 여부 및 입목 평균 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인지 여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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