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 경상남도 함양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함양군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재가 또는 시설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50%(월 최대 5만 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지원 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 등급기준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인 자 - 소득기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대상자로 판정받은 자 - 거주지기준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지원내용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000원으로 정함.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군에서 대상자 결정장기요양서비스(시설 및 재가급여)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50천원의 범위내의 실비를 지원함. 단, 전월 이용분을 확인하여 익월에 지급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함.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남도
- 요약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군민들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서비스(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으나, 저소득층 군민들은 본인부담금의 부담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코자 함.
- 서비스명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 시·군·구
- 함양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 등급기준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인 자 - 소득기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대상자로 판정받은 자 - 거주지기준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000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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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여야 하며 상세 등급 조건 확인이 필요함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지원 대상자 여부에 대한 별도 자격 확인이 필요함
담당부서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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