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 경상남도 함양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함양군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재가 또는 시설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50%(월 최대 5만 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지원 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 등급기준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인 자 - 소득기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대상자로 판정받은 자 - 거주지기준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지원내용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000원으로 정함.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군에서 대상자 결정장기요양서비스(시설 및 재가급여)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50천원의 범위내의 실비를 지원함. 단, 전월 이용분을 확인하여 익월에 지급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함.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상남도
요약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군민들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서비스(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으나, 저소득층 군민들은 본인부담금의 부담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코자 함.
서비스명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시·군·구
함양군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 등급기준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인 자 - 소득기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대상자로 판정받은 자 - 거주지기준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지원 내용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000원으로 정함.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여야 하며 상세 등급 조건 확인이 필요함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지원 대상자 여부에 대한 별도 자격 확인이 필요함

담당부서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