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전국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국민여가캠핑장)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14일 : 30% 감면 -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 31일 이상 : 50%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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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3.08.11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국민여가캠핑장)
서비스목적요약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사업운영1팀/033-339-9053||평창국민여가캠핑장/033-339-9039
조회수
397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14일 : 30% 감면 -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 31일 이상 : 50% 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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