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선정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신청기간
당해연도 1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유통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당해연도 1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 접수기관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조회수
- 1,455
- 지원내용
-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 지원대상
-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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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농협조직, 농업법인, 산지유통인)이 표준 enum 항목과 일치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당해연도 1월'로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수산물유통공사 · 061-93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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