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복지부) 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서비스 가격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격요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⑥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참여 제한

1.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심리상담),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이의신청: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⑥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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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복지부) 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키워드
바우처
정책 설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분류
금융・복지・문화
중분류
건강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서비스 가격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사업 시작일
2026.01.01
사업 종료일
2026.12.31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이의신청: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⑥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0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추가 자격 요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⑥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참여 제한 대상
1.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심리상담),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록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증빙서류(해당 항목 1개) — 의뢰서, 진단서/소견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보호종료확인서/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확인서, 연계의뢰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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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 연령 및 소득 기준은 없으나 ① 심리상담 의뢰서 소지자(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등), ② 정신과/한방신경정신과 진단서·소견서 소지자, ③ 국가 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 10점 이상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의뢰자, ⑥ 5년 이내 재난피해자 또는 유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직접 확인 필요)
  • 제외대상: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급박한 자살위기자, 타 심리지원 서비스(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일상돌봄 등) 중복 이용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관할 보건소)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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