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만 7세~18세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연 40만~60만원의 교육활동비(농협카드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신청기간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400,000원 ~ 6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7.08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소관기관명
성평등가족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조회수
749
지원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지원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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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대상이어야 하므로 교육급여 수급 여부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매년 대략 5~7월 사이로 달라지므로 상세 일정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평등가족부 · 02-2100-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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