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만 7세~18세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연 40만~60만원의 교육활동비(농협카드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신청기간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400,000원 ~ 6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08
- 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 조회수
- 749
- 지원내용
-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 지원대상
-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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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대상이어야 하므로 교육급여 수급 여부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매년 대략 5~7월 사이로 달라지므로 상세 일정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평등가족부 · 02-2100-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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