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 경기도 포천시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환자부담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 비급여 항결핵제: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간병비: -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환자가구)인 경우 ※ 지원제외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지원내용

○ 입원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간병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및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간병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철저) ○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ㆍ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ㆍ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보건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환자부담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4060
조회수
1,161
지원내용
○ 입원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간병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및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간병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철저) ○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ㆍ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ㆍ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지원대상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 비급여 항결핵제: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간병비: -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환자가구)인 경우 ※ 지원제외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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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항목(입원비, 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별 지원 대상 조건 및 자격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개별 요건 확인 필요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대상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외 대상에 포함됨
  • 제출 필요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 031-538-406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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