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지원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기간

매회 상이함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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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지역상권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서비스명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매회 상이함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조회수
5,364
지원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지원유형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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