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기간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공공의료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1.28
- 신청기한
-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 접수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조회수
- 3,488
- 지원내용
-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 지원대상
-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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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공공의료과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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