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기간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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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공공의료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8
신청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접수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조회수
3,488
지원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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