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2.02
- 부서명
- 기업금융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
- 조회수
- 1,562
- 지원내용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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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별 세부 신청조건 및 매출채권 인수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 02-321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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