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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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3.02.02
부서명
기업금융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
조회수
1,562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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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 02-321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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