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전국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목재산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 접수기관
- 산림청
- 조회수
- 1,749
- 지원내용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개인 지원자가 아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법인/시설/단체)입니다.
- 신청기한이 '사업연도 2월말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연도별 정확한 날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0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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