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전국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목재산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소관기관명
산림청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접수기관
산림청
조회수
1,749
지원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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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이 '사업연도 2월말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연도별 정확한 날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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