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1.28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1,923
- 지원내용
-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 지원대상
-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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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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