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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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8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1,923
지원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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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과 ·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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