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예방약품 등 지원

국내 축산농가 등에 유행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방역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예방약품 등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2,048
지원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지원대상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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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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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방역정책과 · 044-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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