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예방약품 등 지원
국내 축산농가 등에 유행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방역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예방약품 등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2,048
- 지원내용
-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 지원대상
-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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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시·군·구청)별로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방역정책과 · 044-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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