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국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선정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일자리, 생활지원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담당 부서
- 장애인고용과
- 대표 문의처
- 1588-1519
- 요약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대상자 유형
- 장애인
-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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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는 상세 공고 원문 직접 확인 필요
- 중증장애인 세부 인정 범위는 관련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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