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국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선정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수집 내용 미리보기

관심 주제
일자리, 생활지원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담당 부서
장애인고용과
대표 문의처
1588-1519
요약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서비스명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대상자 유형
장애인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는 상세 공고 원문 직접 확인 필요
  • 중증장애인 세부 인정 범위는 관련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1588-151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