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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지원내용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신청기간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청정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청정축산과/064-760-2802
- 조회수
- 851
- 지원내용
-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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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만 해당하며, 상세 선정 요건은 도청/시청 담당 부서 문의 필요
- 신청기한이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접수 기간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정축산과 · 064-76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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