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 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9.1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54-880-4694
- 조회수
- 5,510
- 지원내용
-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지원 항목(자립정착금: 한부모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교복비: 입학 자녀,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만35~39세 이하 및 만18세 미만 아동)별 개별 세부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54-880-469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