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96,960원 ~ 1,357,44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노동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4.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다산콜센터/02-120||종로구보건소/02-2148-3686||중구보건소/02-3396-6423||용산구보건소/02-2199-8103||성동구보건소/02-2286-7060||광진구보건소/02-450-1968||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중랑구보건소/02-2094-0743||성북구보건소/02-2241-6014||강북구보건소/02-901-7774||도봉구보건소/02-2091-4522||노원구보건소/02-2116-4366||은평구보건소/02-351-8263||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마포구보건소/02-3153-9048||양천구보건소/02-2620-3935||강서구보건소/02-2600-5979||구로구보건소/02-860-2040||금천구보건소/02-2627-2689||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동작구보건소/02-820-9573||관악구보건소/02-879-7066||서초구보건소/02-2155-8133||강남구보건소/02-3423-7132||송파구보건소/02-2147-4898||강동구보건소/02-3425-6840
- 조회수
- 7,950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재산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조건은 스키마에 재산 관련 필드가 없어 별도 직접 확인 필요.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및 상세 근로/사업 유지 일수 조건(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은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노동정책과 · 02-12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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