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까지 확대하여 치매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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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요약
- 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함 ■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 서비스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시·군·구
- 태백시
- 지원 주기
- 분기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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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치매 진단 여부, 세부 연령 요건 등 구체적 신청 자격은 담당 부서(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직접 확인 필요
- 소득 기준 초과자도 태백시 시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므로 소득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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