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소질 및 특기 계발을 위한 방과후교육활동비를 월 12만원 이내 실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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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유아교육비 중 방과후과정 및 방과후학급 지원자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지원내용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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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11.02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서비스목적요약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조회수
1,067
지원내용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유아교육비 중 방과후과정 및 방과후학급 지원자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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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육대상자' 자격 조건은 별도 지정 코드가 없어 세부 자격 기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자, 타 서비스 중복 지원자 등 제외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 042-22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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