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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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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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생명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9.0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조회수
777
지원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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