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생명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9.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 조회수
- 777
- 지원내용
-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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