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국
재해보상금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생활지원
- 소관 부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담당 부서
- 보상정책과
- 대표 문의처
- 1577-0606
- 요약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 서비스명
- 재해보상금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대상자 유형
- 보훈대상자
- 지원 대상
-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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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으로서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담당부서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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