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전국

장병 인권상담 지원

국방부 및 소속기관,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 사건 조사 및 처리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군인권총괄담당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병 인권상담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국방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9.0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접수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조회수
2,398
지원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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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목적요약에 병역명문가 지원 내용이 적혀 있으나,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대상 군 인권상담 지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수혜 목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 · 02-748-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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