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전국
장병 인권상담 지원
국방부 및 소속기관,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 사건 조사 및 처리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군인권총괄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병 인권상담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국방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9.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 접수기관
- 국방부 인권담당관
- 조회수
- 2,398
- 지원내용
-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 지원대상
-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 지원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서비스목적요약에 병역명문가 지원 내용이 적혀 있으나,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대상 군 인권상담 지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수혜 목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 · 02-748-683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