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 유통, 상품화 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선정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신청기간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푸드테크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서비스목적요약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접수기관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조회수
1,929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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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중 생산자단체 외 '식품기업'의 표준산업분류 기준(제조업/식품접객업 등)이 원문에 불분명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농업법인 자격 기준(총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자부담금 확보 등)의 세부 증빙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매년 6월 이후 별도 공지되므로 정확한 접수 일정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044-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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