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해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및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조건 등 세부 지원대상 기준은 공고문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마감일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안전동행 지원사업 · 1644-455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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