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선정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퇴직연금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접수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조회수
- 2,745
- 지원내용
-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원대상
-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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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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