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선정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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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조회수
2,745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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