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 전국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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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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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3.09.18
부서명
한국방송공사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서비스목적요약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한국방송공사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조회수
3,470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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