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

수급가구 청년이 부모 등 가구원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본인 몫의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선정기준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지원내용

(사업대상) 수급가구 20대 청년 (지원내용) 부모 등 가구원과 생계,주거 달리하면 청년에게 본인 몫의 생계급여 직접 지급

추가 자격요건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참여 제한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신청기간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신청방법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제출서류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기타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
키워드
맞춤형상담서비스
정책 설명
수급가구 청년이 부모 등 가구원과 생계,주거 달리하면 청년에게 본인 몫의 생계급여 직접 지급
대분류
금융・복지・문화
중분류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 내용
(사업대상) 수급가구 20대 청년 (지원내용) 부모 등 가구원과 생계,주거 달리하면 청년에게 본인 몫의 생계급여 직접 지급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사업 기간 안내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신청 방법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심사 방법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제출 서류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기타 사항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0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추가 자격 요건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참여 제한 대상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등록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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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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