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 안심보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포괄적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 ○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4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없음) ○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 (단,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제한 사항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비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질병,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납골당 비용, 자전거 사고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2
- 부서명
- 안전도시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노원구민 안심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포괄적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전담콜센터/02-785-9611
- 조회수
- 1,157
- 지원내용
- ○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 ○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4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없음) ○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 (단,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제한 사항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비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질병,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납골당 비용, 자전거 사고 등
- 지원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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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청구 구비서류 목록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담 콜센터 확인 필요
- 신청 방법이 '직접입력'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보험금 청구 채널(온/오프라인)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담콜센터 · 02-785-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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