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 경상북도 상주시

보훈명예수당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3호:전몰군경유족, 10호:참전유공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0만원 ○ 지원방법 :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보훈명예수당
서비스목적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4-537-7301
조회수
840
지원내용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3호:전몰군경유족, 10호:참전유공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0만원 ○ 지원방법 : 매월 지급/계좌입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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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전몰군경유족, 참전유공자)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54-53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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