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젊핑(대구시)

구직단념청년등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 단기 (5주) - 참여수당(50만원) ○ 중기 (15주) - 참여수당(1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 장기 (25주) - 참여수당(2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취업활동시(30만원) ※ 중기, 장기 과정 이수자 중 6개월 이내 취(창)업 + 3개월 근속시 50만원 추가 지원

참여 제한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2.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5.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6.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신청기간

단기: 10~11월 / 중기: 4~7월, 8~11월 / 장기: 3~9월

신청방법

□ A유형 1.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사이트 : 고용24 ※ 신청기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선택 2. 청년센터에서 접수처리 후 프로그램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 B유형 1. 구글폼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 구글폼 주소 : 과정별 모집 공고 확인 2. 청년센터에서 자격요건 확인 후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제출서류

통장사본

기타

A유형 [구직단념청년] (만 18~34세 청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1차 상담 진행 시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대학교 이상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B유형 [지역 특화 청년] 아래 세가지 중 한가지 이상 해당자 1. 만 35세~39세 청년(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2. 대구광역시청년센터가 운영하는 협의체 참여기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활동 청년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하여 확인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배경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2.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5.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6.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지원 금액

500,000원 ~ 3,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청년도전지원사업 젊핑(대구시)
키워드
교육지원,장기미취업청년
정책 설명
구직단념청년등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지원
대분류
일자리
중분류
취업
지원 내용
○ 단기 (5주) - 참여수당(50만원) ○ 중기 (15주) - 참여수당(1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 장기 (25주) - 참여수당(2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취업활동시(30만원) ※ 중기, 장기 과정 이수자 중 6개월 이내 취(창)업 + 3개월 근속시 50만원 추가 지원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사업 기간 안내
단기: 10~11월 / 중기: 4~7월, 8~11월 / 장기: 3~9월
신청 방법
□ A유형 1.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사이트 : 고용24 ※ 신청기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선택 2. 청년센터에서 접수처리 후 프로그램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 B유형 1. 구글폼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 구글폼 주소 : 과정별 모집 공고 확인 2. 청년센터에서 자격요건 확인 후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제출 서류
통장사본
기타 사항
A유형 [구직단념청년] (만 18~34세 청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1차 상담 진행 시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대학교 이상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B유형 [지역 특화 청년] 아래 세가지 중 한가지 이상 해당자 1. 만 35세~39세 청년(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2. 대구광역시청년센터가 운영하는 협의체 참여기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활동 청년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하여 확인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배경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2.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5.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6.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8
지원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참여 제한 대상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2.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5.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6.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등록기관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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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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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A유형(구직단념청년) 및 B유형(지역특화,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배경 청년) 등 유형별 지원 대상 조건이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대학(원)생/재학생, 구직급여 수급자, 사업자등록자 등 다양한 신청 제외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구광역시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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