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 경상북도 구미시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청년부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복지 증진 및 출산 장려 도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한 청년부부주택 개보수
추가 자격요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구미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구미시 내 주민등록 유지
참여 제한
- 소비 및 향락업 종사자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터,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청년애꿈 등)에 참여 중인 자 - 기타 시군 및 진흥원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청년부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복지 증진 및 출산 장려 도모
- 대분류
- 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한 청년부부주택 개보수
- 주관기관
- 미래교육돌봄국
- 사업 시작일
- 2025.01.02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참고 주소
- www.gepa.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43,056,240
- 추가 자격 요건
-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구미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구미시 내 주민등록 유지
- 참여 제한 대상
- - 소비 및 향락업 종사자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터,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청년애꿈 등)에 참여 중인 자 - 기타 시군 및 진흥원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등록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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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조건 및 소비·향락업,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제외 조건은 추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일정 및 정확한 제출 서류 목록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미래교육돌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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