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복지재단 · 전국
천안형 취약계층 지원 [의료비, 치과치료비, 간병비, 검사비, 심리지원비]
천안시 취약계층 입원수술비, 검사비, 간병비, 심리지원비, 치과치료비 등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 의료 및 치과치료 지원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1인 120% 이하)] 2. 지원제한 - 중복 지원 지양 [단, 심의를 통과 대상자는 가능] - 의료비 및 검사비 중복 지원 지양 / 치과 치료비, 간병비, 심리지원비는 별도 지원 가능 - 만55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대상자만 틀니 지원
지원내용
1. 지원 대상 : 의료 및 치과치료 지원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1인 120% 이하)] 2. 지원 내용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술 및 시술, 또는 그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최대 100만 원 이내 - 질병 또는 진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최대 50만 원 이내 - 심리&정서적 문제 등으로 심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최대 50만원 이내 - 입원 치료의 과정에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 최대 70만원 이내 -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치료 내용 등에 따라 최소 90만원~최대 150만원 이내 3. 지원제한 - 중복 지원 지양 [단, 심의를 통과 대상자는 가능] - 의료비 및 검사비 중복 지원 지양 / 치과 치료비, 간병비, 심리지원비는 별도 지원 가능 - 만55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대상자만 틀니 지원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3.21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천안형 취약계층 지원 [의료비, 치과치료비, 간병비, 검사비, 심리지원비]
- 서비스목적요약
- 천안시 취약계층 입원수술비, 검사비, 간병비, 심리지원비, 치과치료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천안복지재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김현정/0419034488
- 조회수
- 3,315
- 지원내용
- 1. 지원 대상 : 의료 및 치과치료 지원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1인 120% 이하)] 2. 지원 내용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술 및 시술, 또는 그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최대 100만 원 이내 - 질병 또는 진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최대 50만 원 이내 - 심리&정서적 문제 등으로 심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최대 50만원 이내 - 입원 치료의 과정에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 최대 70만원 이내 -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치료 내용 등에 따라 최소 90만원~최대 150만원 이내 3. 지원제한 - 중복 지원 지양 [단, 심의를 통과 대상자는 가능] - 의료비 및 검사비 중복 지원 지양 / 치과 치료비, 간병비, 심리지원비는 별도 지원 가능 - 만55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대상자만 틀니 지원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 지원대상
- 1. 지원 대상 : 의료 및 치과치료 지원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1인 120% 이하)] 2. 지원제한 - 중복 지원 지양 [단, 심의를 통과 대상자는 가능] - 의료비 및 검사비 중복 지원 지양 / 치과 치료비, 간병비, 심리지원비는 별도 지원 가능 - 만55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대상자만 틀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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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김현정/041903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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