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지원내용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신청기간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신성장산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043-850-3694
- 조회수
- 818
- 지원내용
-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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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및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 공급대상 구역 조건은 사용자 개별 속성(연령·소득 등)이 아닌 주거지/시설 설치 요건이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 · 043-850-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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