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자영업 컨설팅 서비스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및 사업 솔루션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미소금융, 햇살론 등) ○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격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및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 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지원내용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영 개선을 지원 - 자영업 업종과 분야별로 맞춤 컨설턴트가 방문 경영진단 후 고객에게 점검 결과와 해결방안 등을 보고서와 함께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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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민금융진흥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서비스명
자영업 컨설팅 서비스
서비스목적요약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및 사업 솔루션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서민금융진흥원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조회수
2,863
지원내용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영 개선을 지원 - 자영업 업종과 분야별로 맞춤 컨설턴트가 방문 경영진단 후 고객에게 점검 결과와 해결방안 등을 보고서와 함께 제공
지원대상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미소금융, 햇살론 등) ○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격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및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 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지원유형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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